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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입력 : 2022-10-27 06:00:00 수정 : 2022-10-27 0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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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역구 사무실 등 포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과 경남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 의원 말고도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일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 등 당원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했다. 하 의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굉장히 엄격하다. 누구도 압수수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혐의가 제기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강승우 기자,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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