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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쿵'…보험 사기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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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7 11:11:57 수정 : 2022-11-07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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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사건과는 별개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B(41)씨와 C(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 등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런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진행하던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통화 내용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거쳐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 시내에서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경남 창원 등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며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공모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충격하거나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20차례 가까이 사고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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