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 다랑이마을의 다랑이논 석축·축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정황이 포착된 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회(보존회)가 경남 남해군에 의해 지난달 5일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보존회는 지난해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계약한 장비업체 차량이 아닌 보존회 소속 A씨 개인차량으로 재료 등을 운반한 후 장비업체에 지급된 보조금(공사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또 보존회가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잡석, 흙 등의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 시공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문화채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5호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논두렁 석축 축조를 위해 지난해 문화재 보수정비지침을 개정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회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보존회가 문화재청의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이용해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해 사업비 정산 당시 보존회가 재료 구입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태가 군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존회의 이 같은 비리는 주민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남해 다랑이논은 남면 홍현리에 있으며 2005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5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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