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의 한 시골마을 야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비닐하우스에 검은 가림막을 덧씌운 뒤 내부에 불법 투견장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한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급습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도박장 개장과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 등 4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투기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 5200여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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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부안군 동진면 야산 아래 저수지가 맞닿은 곳에 자리한 한 식당 뒤뜰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마련한 뒤 총 5200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제보를 받고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해 투견도박에 몰입해 있던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일부는 도박장 바깥으로 도망갔지만, 미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서는 투견 10여 마리가 발견됐다. 일대에 주차된 차량과 식당에서도 견주가 데려오거나 도박장을 개설한 식당 업주가 키우던 도사견을 포함해 10여 마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투견 상당 마리는 맹견 등록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장을 찾은 이들은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전라도와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식당 주인을 비롯해 투견 주인 2명, 심판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견 도박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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