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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강원도 캐릭터 범이&곰이 사용중단"… 저작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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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17:52:49 수정 : 2022-11-24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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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캐릭터 놓고 논란 확산…IOC "저작권 인정 못해"
범이&곰이 팬클럽 회원 250여명 "캐릭터 지속사용 요청"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원도 대표 캐릭터인 ‘범이&곰이’에 대한 사용중단을 공식 요구, 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IOC는 2021년 10월과 지난 7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에 도 대표 캐릭터인 범이&곰이의 사용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1차 법률자문을 실시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곧바로 IOC에 "(캐릭터)몸에 비율과 색, 표현방법이 다르고 유사성이 없다"는 회신문을 보냈지만 IOC는 지난 7월, 범이&곰이 사용중단을 대한체육회에 재차 요구했다.

 

지속된 사용중단 요구에 도는 지난 9월 2차 법률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다.

 

범이&곰이의 경우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의 ‘2세’라는 설정으로 개발, 상호 유사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IOC는 지난해 대한체육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강원도의 Baby PyeongChang 2018 Mascots(범이&곰이)는 IOC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신규 또는 파생 자산을 만들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또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캐릭터를 공모, 범이&곰이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새 캐릭터 제작 등을 위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강원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범이&곰이 팬클럽 회원 250여명은 도와 지역 정치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범이&곰이는 팬클럽까지 있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캐릭터"라며 범이&곰이를 도 캐릭터로 지속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수호랑·반다비를 도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불허 당하자 범이&곰이를 대체 캐릭터로 내세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가 전 세계에 구축한 ‘올림픽 브랜드’를 범이&곰이 캐릭터를 통해 도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범이&곰이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도 홍보물과 정책설명 자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우리동네 캐림픽’에서 라이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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