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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10만 중국인 지방선거권 없어지나…법무부 “상호주의 따라 제도 개편 필요”

입력 : 2022-11-30 16:19:16 수정 : 2022-12-02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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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법무부에 ‘상호주의 따른 외국인 참정권 폐지 방안 검토’ 질문
법무부 “우리나라 3년 이상 영주권자에 지방선거권 부여… 해외 거주 국민 대부분 선거권 없어”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부여 합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제도 개편 추진 필요성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졌던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

 

30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조 의원실의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참정권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은 영주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마을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 취지인 만큼 국적을 불문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거여서 한국 국적을 갖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0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중국은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공민’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다. 김 수석은 당시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2000년 11월 처음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의 선거 참여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아직은 국내 선거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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