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횡령·건물 헐값 매각 등
법인들 조직적 유용범죄 잇따라
市,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회계담당자 등 복지기관 종사자 사이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복지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외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법인과 특수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 한 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 수사를 통해 8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위반사범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조금을 목적외사용하거나 무허가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복지보조금 관련 범죄는 주로 법인 대표와 회계담당자 등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과 비리가 대부분이다.
검찰에 송치된 18명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자와 직원 등 4명, 사회복지법인 5곳의 대표와 직원 10명, 노인복지법인 대표와 직원 2명, 미신고 복지시설 대표와 직원 2명 등이다.
부산진구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수를 부풀려 활동비 보조금 5억1000만원을 유용하고,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과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하는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기장군의 B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7억8000만원을 포함한 10억50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부산진구의 C복지시설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와 영아를 모집해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5곳은 법인 특수관계자 현황을 임의로 빠뜨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임원 날인을 날조하고,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다 적발됐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유용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허가 없이 법인 이사장 동생에게 법인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기도 한다.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 범죄를 수사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적발된 사회복지법 위반 건수와 검찰 송치 인원수는 △2020년 16건 38명 △2021년 9건 18명 △2022년 8건 18명이다.
특사경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영리행위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행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급비를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복지 분야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 1월6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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