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얼굴을 모두 가린 채 경찰서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나중에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 현장에는 국화꽃 등과 함께 숨진 B군을 추모하는 주민들의 메시지 등이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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