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명 ‘정치적 동지’ 정진상·김용 재판행… 檢, 李 공모 관계 규명해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2-10 11:30:00 수정 : 2022-12-10 11:33: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진상, 유동규·남욱·정영학 등과 ‘공모’
2013년 유동규에 1억원 추가로 받아
李, 정진상 공소장에 공모 적시 안 돼
피고발인 신분…피의자 신분 거의 같아
정진상 측 “법원 호소해 무죄 받겠다”
“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없어”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얽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면서 이 대표와의 관련성,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기소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권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간 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공모해 특혜나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42억원을 챙겼다. 정 전 실장은 그 대가로 2013년 2월~2020년 10월 7년여간 유 전 본부장에게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지난해 2월엔 대장동 배당 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뇌물 수수액은 지난달 19일 정 전 실장 구속 당시(1억4000만원)와 비교해 1억원 늘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정 전 실장이 2013년 4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 돈은 남 변호사가 그해 유 전 본부장에게 준 3억52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사장을 맡았던 경기관광공사 사업과 사장 퇴임 뒤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창문 밖으로 던진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인데,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에 정 전 실장 관련 증거가 저장된 점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실장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신분과 거의 같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의 용처, 이 대표 관련성, 50억 클럽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뉴스1

정 전 실장 측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인 이건태·조상호·김동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와 대질 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법원에서 말하는 것)을 근거로 기소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추가된 뇌물 1억원은 유동규가 이제 와서 진술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 뇌물 공여자로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면서 문제의 428억원도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이전 수사팀) 결정에 배치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증거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관계와 씨줄, 날줄로 엮어 공소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