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4년 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이후 네 번째 획득하며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일·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가부가 인증을 부여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인증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며 3년 단위 재심사가 이뤄진다.
시는 △매주 수·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 도입 △개인·부서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적극적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힐링 스테이(휴양시설 지원), 장기근속 휴가제 등을 통해 전 직원이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되도록 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가족친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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