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4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경기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되면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16∼18일쯤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 아니면 부결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부결이 되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표결에 대해 당론보다 개별 판단에 맡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노 의원이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게 변수다. 노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며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원의 현금 다발에 대해 노 의원은 2014년, 2017년 부의금과 2020년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해명하지만 검찰은 돈뭉치 은행띠지의 날짜가 최근으로 찍혀 있다고 반박한다. 해당 현금은 국회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는 재산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검은돈’ 의혹을 키운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정순·이상직 전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 처리 때처럼 정도를 가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가 된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자칫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범국민 운동이 전개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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