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1억1500만원과 사무실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현직 영양군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월1일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정치인 A씨씨를 포함한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를 계기로 B씨로부터 직접 또는 C씨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한 D씨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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