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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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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0 23:47:04 수정 : 2023-02-21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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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전후로 일본 주요 국가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1957년 이후 매년 각의결정을 거쳐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처음 기술된 것은 1963년도판이었다. 이후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을 키워드로 독도가 기술돼왔다.

1970년에 처음 발간하고, 1976년부터 매년 각의결정을 통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등장한 것은 1978년이었다. 당시에는 ‘독도 문제’라는 표현으로서만 독도가 기술됐다. ‘독도 문제’에 대한 내용은 1996년까지 사라졌다가 1999년에 다시 일본의 미해결 영토 문제 중 하나로서 재기술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으로 등장했다.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향후 10년간의 일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은 일본 외교·안전보장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책정한다. 2013년 내각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의거하여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간다’고 정했다. 이 기술 중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2022년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다.

1905년 일본은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편입했다. 안건명은 ‘오키섬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다.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대체로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논리와 고유영토라는 논리가 병존해 왔으나 2000년 전후로 고유영토론이 강조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편입으로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일본 고유영토론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관련 사실(史實)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 확립론에는 문제가 많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7세기 초에 요나고 주민이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배령(拜領: 영토로 주셔서 받음)’ 했다고 하나 봉건사회에서 막부가 주민에게 섬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도해 허가를 받은 곳은 울릉도, 그것도 1회에 한한 허가였고 독도에 대해서는 ‘내의(內意: 암묵적 허가)’를 얻었을 뿐이다. 한편 요나고 주민이 섬을 나누어 받았다면 자국령으로의 도해에 허가나 ‘내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당시 요나고 주민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도해했던 섬은 애당초 에도 막부가 ‘배령’으로 주거나 도해를 허가해줄 수 없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였다. 마쓰시마(松島)라고 했던 독도는 울릉도를 주제로 한 기록에서만 등장하는 울릉도에 귀속되어 있던 섬이었다. 따라서 역시 에도 막부가 ‘배령’으로 나눠 주거나 도해를 ‘내의’해줄 수 없는 섬이었다.

역사적으로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한 기록도 많다. 1695년에 돗토리 번주가 에도 막부에 답변한 서신, 1877년 메이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령한 것,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다수의 고문서와 고지도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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