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 표결 결과 '주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한 같은 당 의원이 6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명이다. 앞서 1주일 전인 지난 23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명단 51명에서 7명 추가됐다.
세계일보가 이날 확인한 명단에는 김미애·김영선·백종헌·윤상현·이인선·임병헌·정동만 의원이 이름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의 절반을 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선*,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상현*,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임병헌*, 전봉민, 정동만*,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명단에 새로 추가된 의원).
이 의원 등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 특권의 ‘사문화(死文化)’를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방탄 국회’라는 표현을 지워버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은 스스로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될 거라면서다.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직접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자가 요청할 거라는 약속까지 더했다. 단순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가 다른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통과를 호소할 거라는 의미여서 더욱 주목된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등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 등은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 있다면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겨냥한 탄압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들은 “행정부 권력은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견제 받고 있고,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 비리 방어 수단으로의 불체포 특권 악용은 국민과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심화와 여야 갈등 원인이 되는 ‘방탄 국회’를 정치권이 스스로 벗어던질 때가 됐다면서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쓴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도 없다고 내세웠다.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방탄 국회’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해서 “오늘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의 이름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적극 대응 중이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표결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자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달리,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어도 표결 방향을 두고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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