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공항 후적지와 이전 대상지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전날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고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반겼다. 동구는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관광·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의 염원인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후적지 주변 지역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군위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해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이전 부지 선정시 조건이었던 군위·의성 발전 방향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특별법 통과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의 기본 조건인 공동합의문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를 넘어 협력의 결실로서도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민이 하나돼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신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개발 사업자 선정과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목표한 2030년 개항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신공항특별법 제정이 지역산업의 항공친화적인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역 경제계는 국제공항 건설과 개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홍종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도 "250만 인구의 대구가 여태껏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산업 유치가 힘들었다"며 "이제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서 혁신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대구의 산업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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