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한 철강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진데 이어 30대 근로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쯤 동국산업 경주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A(26)씨와 B(33)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이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동국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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