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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혼식·돌잔치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입력 : 2023-04-24 15:23:33 수정 : 2023-04-24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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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사진)를 받은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악성 어플리케이션(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되면서 휴대폰에 보관중이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 은행 앱에 접속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가추세인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이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 소액(10~30만원)을 이체하면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것으로 노려 사기범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하라고도 안내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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