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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쓴글 지워드려요” 잊힐권리 시범사업

입력 : 2023-04-24 19:20:00 수정 : 2023-04-24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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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만24세 이하 신청접수

철 없던 10대 때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후회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삭제할 수 없다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삭제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8세 미만까지 온라인에 쓴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잊힐권리 서비스’는 정부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구조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한 후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을 찾는다. 여기에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정부는 신청자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신청자와 홈페이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줘,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풀어준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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