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 양형 이유 밝혀
충남 공주의 휴게소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한 손으로 줬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 혐의를 받는 A(50·사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6월9일 오후 7시46분 충남 공주시의 휴게소에서 종업원 B(19)군이 카드를 한 손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매장 안에 있는 B군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욕을 하며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B군은 약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A씨는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한손으로 카드를 전달하는 등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 만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폭력 범죄 역시 2004년 이전의 것으로 약 17년 동안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돼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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