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에 관한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은 2010년 2월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져 시효가 소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다르게 봤다. A씨가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한 진실규명대상자 17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A씨에게는 신청에 따라 별도로 올해 2월 통지됐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까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측은 국가배상에 대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2020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조영선 민변 회장은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피해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칠 정도로 적어서 피해자를 모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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