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두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였다. 경찰은 스쿨존이나 우회전 신호가 없던 사고 장소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 곳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30분쯤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5세 형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A(2)군을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놀던 형도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생은 형이 밀어주는 스케이트보드 위에 타고 있다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B씨는 경찰에 “운전 중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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