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1주기 앞둔 가운데, 검찰이 당시 방화범 천모씨가 투자한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를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역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범인 천씨가 투자한 자금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씨는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대부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방화 참사 1주기인 9일 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한다. 추모식은 유족,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조사·추모사 낭독, 동영상 상영, 고인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대한변협은 이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사 테러 재발 방지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대구변호사회는 7∼9일을 방화 사건 희생자 1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검은 리본을 패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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