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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서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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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5 14:34:19 수정 : 2023-06-15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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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씨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역시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동승자에게만 범인도피방조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루는 차로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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