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쯤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어 A씨 차량 등 모두 14대가 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에는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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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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