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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130원 vs 9650원… 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

입력 : 2023-07-05 06:00:00 수정 : 2023-07-05 0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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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해 80원 내리고 30원 올려
2480원 격차 여전… 타결 난항 전망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노사의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제시해 최초 제시안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청에 따라 이날 노동계는 기존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각각 제출했다.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2480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요구안보다 110원 좁혀진 것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의 물가가 낮게 잘못 예측되면서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고율 인상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근 한 매체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결정 당사자로 여기 모인 그 누구도 결과를 알지 못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노동계는 이 문제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어 노동계가 마냥 회의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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