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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논의…내주 3차 수정안 공개하고 막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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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7 11:00:00 수정 : 2023-07-07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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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2차 수정안서 격차 2300원으로 줄어
勞 “물가 수준 고려 인상 반드시 필요”
經 “자영업자·소상공인 지불 한계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처음 제시한 요구안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최종 타결을 이루기에는 간극이 큰 상황이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언론에 공개된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비하면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상태에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진한 논의 속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노사 모두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추후 논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노사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도 비공개로 제출한 상태다. 3차 수정안은 11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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