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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태블릿’도 돌려받는다… 1심서 또 승소

입력 : 2023-07-11 09:52:51 수정 : 2023-07-11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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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반환 소송 1심서 승소
“내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하겠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에게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씨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압수물인 태블릿PC를 몰수한다는 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국 태블릿PC에 대해 누군가는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씨는 태블릿PC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장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최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한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PC 소유 및 그 사용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최씨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형사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혹은 증거물 등에 대해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관련한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또 다른 핵심 증거인 JTBC 기자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27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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