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식사 중 차 빼달라 해 조금 움직여”… 30㎝ 음주운전한 공무원 ‘입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7-27 09:19:00 수정 : 2023-07-27 09:18: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cm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정부 부처 2급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
  •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