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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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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07 12:57:56 수정 : 2023-08-07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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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배 의원의 징계 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제공

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구청 홍보물 제작 등 총 8건, 168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제명시키고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식 사과 및 의회 쇄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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