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현직 의원 부인이 거액의 금테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9일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여군의원 부인 A씨가 금 투자금을 떼 먹고 잠적했다는 고소장 38건이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액만 72억원에 이른다. 지난 14일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계속해서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금과 은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받아왔다. 시세가 내려갔을때 금·은을 샀다가 비쌀 때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자는 방식이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부여읍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하며 재력이 있는데다 남편이 현직 군의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믿고 투자했다고 말하고 있다.
부인이 금투자 사기로 고소돼 경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 B의원은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B의원은 전날인 18일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자 분들께 거듭 사죄드리며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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