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내민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북구 대현동까지 12㎞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 B씨가 사무실 복사기에 놓고 간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약 3일 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고 경찰관에게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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