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이장들이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이장들을 배임수증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마을엔 폐기물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지난 6월쯤 이 업체는 A이장과 결탁해 동료 이장들에게 500만원이 돈봉투를 돌리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선 이장단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17명 정도의 이장을 불러 조사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이장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건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동=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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