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몸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파라며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강요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4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부대 병영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후임병 B(19)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몸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땅을 파라"고 지시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실제로 30㎝ 깊이로 땅을 파자 흙으로 다시 메꾸라고 시켰다.
그는 또 탁구장에서 "요즘 애들은 싹수가 없다"며 욕설하고 '스매싱' 기술로 탁구공을 B씨 몸에 5차례 일부러 맞추기도 했다.
신 판사는 "군 복무 중에 병영생활관에서 여러 차례 분대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고 폭행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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