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기사가 고객에게 폭행과 협박 등 갑질을 당한 것도 모자라 밀쳐지다가 뛰어온 아이에게 부딪혔다고 ‘쌍방폭행’으로 몰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29일 SBS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기사 A씨가 고객 부부와 다툼을 벌이다 고객의 아이와 부딪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가 고객 부부와 다툼을 벌이는 사이 부부의 아이가 주변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부부가 남성을 주먹질을 하자 뒷걸음치던 A씨는 뛰어오던 아이와 부딪힌다. 이 일이 있자마자 부부 중 남편 B씨가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아내인 C씨는 발길질까지 한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게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때리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져 폭행까지 하게 됐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기사 A씨는 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20분여 동안 기다리다가 부부와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아이가 그 와중에도 엄청 그 주변을 빙글빙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뒷걸음질을 치고 그쪽에서 한 번 더 밀치고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뒤를 도는 순간 저쪽에서 애가 저한테 와다다다 뛰어오더니 제 몸에 탁 부딪혔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그쪽에서 ‘네가 내 새끼를 쳐! 네가 내 새끼를 쳐!’ 라고 하면서 저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 아내 C씨는 “죽을래? 너 오늘 마지막이야?”라고 윽박지르고, A씨가 “찍기 전에는 잘 때리던데?”라고 말하자 남편 B씨는 “맞을래? 때려줘?”라고 협박한다.
이와 함께 C씨는 “아, 네가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 게…배운 게 그거냐?”며 대리기사를 폄하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부부는 자신들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 모두 기록돼 있기에 대리기사가 피해자라는 게 증명됐다. 대리기사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 갑질 뿌리 뽑아야 한다”, “자식이 옆에 있는데 부모가 저리 행동하다니”, “정당방위 인정돼야 한다” 등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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