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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밤을 아주버님과 셋이서 보내”…시부 노릇하는 남편 형제 탓에 이혼 고민하는 女

입력 : 2023-08-30 16:05:50 수정 : 2023-08-30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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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남편의 지나친 형제애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이 있다.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신혼여행을 함께 간 아주버님(남편의 형)이 신혼집에도 자주 찾아와 괴롭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9개월 차 신혼부부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15살이 많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다.

 

그저 우애 깊은 형제인 줄 알았으나 A씨 부부가 3박4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혼여행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제주도에서 출장 중이라며 부부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

 

결국 그날 남편과 아주버님은 밤새 술을 마셨고, 남편은 만취한 아주버님을 숙소에 재우자고 말해 신혼 첫날밤을 셋이 보냈다. 이후에도 A씨 부부 사이에 아주버님이 자주 끼어들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아주버님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불쑥불쑥 찾아왔다. 밤늦게까지 함께 술 마시고 게임했다”면서 “참다못한 제가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말하니 남편은 ‘시아버지였어도 그렇게 말할 거냐’며 버럭 화를 내곤 짐을 싸 들고 가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브라더 콤플렉스(강박관념)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하냐”며 “아직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임신 초기다. 이혼하면 아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경하 변호사는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도 “남편이 아주버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 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화 내고 가출한 남편은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3자(아주버님)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양육권은 무리 없이 A씨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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