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균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지난 2일 방송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김정균이 이혼 후 딸을 만나지 못했던 사연을 전했다.
김정균은 “39살에 사건이 터졌다. 그걸로 4년 법정 시비를 했다. 수입이 없으니 애기 엄마(전 처)가 이혼 해달라고 했다. ‘당신은 미래도 없고 가망성이 없다. 돈이 없으면 난 못 산다’고 하더라. 제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김정균은 1999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 1녀를 뒀지만, 결혼 9년만인 2008년 이혼했다. 그는 이후 2020년 배우 정민경과 재혼했다.
이어 “진술만으로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평균 이혼 조정 기간이 6개월~1년인데, 몇개월 만에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살기 싫다고 하면 결국 헤어지게 만든다더라”고 말했다.
김정균은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에게 “부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바라면 이혼이 가능한 거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따지면 이혼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한쪽이 너무 원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판사님들도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데 다시 살라고 해도 원만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기간에 부부가 서로 노력도 안 하고 기간이 조금 오래 흘렀다하면 이 부부는 새 인생을 사는게 서로에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판결이 나온다, 단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주고 받는 것 없이 마무리 되는 것이 요즘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균은 또 “이혼하고 (전 아내를) 절대 볼 수 없다는 쪽이었다”며 “아이를 7년 동안 안 보여주더라. 아이가 6세 때 헤어졌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를 듣던 가수 현진우가 “면접교섭권이 있지 않냐”고 하자, 김정균은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면 ‘배우 김정균, 아내와 소송’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드라마를 하고 싶었지, 안 좋은 것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균은 “그래서 방송의 힘을 빌려 아이를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담임 선생님과 인터뷰까지 했는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하니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주 양육자인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면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다더라. 먼발치에서 보고 갈 정도로 보고 싶어 했었다”고 했다.
그러다 김정균은 딸의 고등학교 진학 시기가 되어서야 만날 수 있었다고. 그는 “딸이 중3이 되니까 무용으로 예고를 가고 싶어 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때서야 (전 처가) 아이를 보여주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한 달에 두 번씩 보고 그랬다. (아이를 못 보던 때가) 비참했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줘버렸다”고 고백했다. 김정균의 딸은 그의 지원을 받아 한 대학교 무용과에 진학했다고.
김정균은 “지난달 양일간 무용 발표회를 했는데, 딸이 벌써 철이 들었는지 엄마와 아빠를 서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보더라. 그래서 하루는 엄마, 하루는 아빠가 보러오라고 했다. 현 아내에게는 ‘새 엄마’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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