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데 더해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는 않았다.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재판을 속행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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