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옛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변론이 시작됐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등 혐의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지난 5월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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