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석현준(32)이 최후 진술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더 하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석현준의 부친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아들을 감쌌다.
석현준은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 설켜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준의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 내지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를 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라고 변론했다.
석현준의 부친도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에 참석한 석씨의 부친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모든 것은 제가 했던 것으로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부터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귀국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석현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석현준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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