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죽은 동물을 피하려다 낸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당시 핸들을 꺾어 중앙선 침범이 이뤄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80대가 안타깝게 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47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8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한 A씨 측은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명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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