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을 받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들을 모텔에 투숙하게 한 모텔 관리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관리인 A(7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 5분 자신이 관리하는 강원도 홍천의 한 모텔에서 숙박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여고생 1명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관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혼숙을 하려는 이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해야 있는데 A씨를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투숙하러 온 여고생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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