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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해소 위해 계획 범행”…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

입력 : 2023-09-12 22:00:00 수정 : 2023-09-12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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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 계획”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이어진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구속 기소됐다.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공개했다.

 

이어 “최윤종이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신림동 공원에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30대 여성을 강간·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해놓은 ‘철제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윤종은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교직원 연수’ 준비 때문에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그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돼 있다가 맥박·호흡·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최윤종은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앞서 그는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했고, 범행 장소를 포함해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듯한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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