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발생한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관련, 재발방지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초 부산의 한 버스업체 노조 간부들이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고 응시자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조리라고 판단, 강력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정량적 서류평가 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추가 위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다.
기존 서류평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업체 채용 담당 임직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서류평가 절차 간소화 및 정량적 서류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또 면접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인재채용위원회 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특히 채용비리 관련자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즉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사자를 해고했으나, 내년부터 1심에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해고된다.
개선(안)은 버스운송조합과 각 업체에서 올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재 특성상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용비리 관련자 및 관련 업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면서 “시내버스 업계와 노동조합에 강력한 자구책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시도 준공영제 감독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회사별로 기사를 채용하던 2016년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 사건에 대거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7년부터 기사 공개채용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인재채용위원회에서 면접 평가를 주관하는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또다시 채용비리가 터졌다.
시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채용 문제에 최대한 관여를 자제해 왔으나, 채용비리가 재발한 만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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