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수사 의뢰는 지난 6월9일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다. TF는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기 전 8일간 조 위원 등 감사위원들이 감사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변경한 경위 등을 중점 감찰했다고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당 기간 감사보고서에 담겨있던 주요 내용이 삭제됐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2016년도 충남 부여군 가축분뇨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우 당시 충남 부여군수의 비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한 뒤 이같이 조처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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