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에 7800만원 상당의 돈을 베팅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도박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938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4월 1일 사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해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에 164회에 걸쳐 총 7882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승마 경주에 국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돈을 걸어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1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 중 938만원 납부 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15회에 걸쳐 배당금 938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베팅용 계좌로 이체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배당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소비했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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