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항 운영권 道 요구 넣을 수도”
고시 땐 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 예정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 6조674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실제적으로 착수할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15년 입지 발표 후 8년 만이다. 총 사업비는 2015년 10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었다. 2019년 국토부 기본계획안에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7년 만에 총 사업비가 1조8043억원 증가한 요인의 90%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나머지 10%는 사업내용 추가로 발생했다. 물가 상승에는 건설자재비·지가·인건비 인상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체 설계비 약 2000억원 중 내년도 설계비로 17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의견에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말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사업 착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요구하는 면세점을 포함한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고시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과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까지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은 통상 착공 후 5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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