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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광고물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입력 : 2023-10-12 19:50:08 수정 : 2023-10-12 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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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규정 46개 개선 추진
자영업자 민원 생활밀착형 포함

도시 지역 등에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무단 게시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옥외 간판이 빼곡하게 달려 있다. 최상수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 수요가 큰 46개 형벌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지역, 공원, 교통수단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TF는 이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다.

 

TF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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