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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내도 돼"…무단횡단한 여성 차에 태워 성폭행한 美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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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9 17:59:57 수정 : 2023-10-19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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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니콜라스 팔로마(29)가 근무하던 탬파시 클리어워터 경찰서. ABC Action News 유튜브 갈무리

 

무단횡단을 한 여성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회유하며 성폭행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폭스뉴스는 탬파시 클리어워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니콜라스 팔로마(29)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5일 클리어워터해변에 놀러 온 한 여성은 무단횡단을 하다 팔로마에게 적발됐다.

 

팔로마는 해당 여성을 멈춰 세우고 차에 타라고 말했다.

 

여성이 차에 탑승하자 팔로마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서에 신고했다.

 

팔로마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어워터 경찰서장 에릭 갠디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며 "(팔로마는)경찰 전체의 평판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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