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급 하한 정해야”
국내 방송사 드라마의 주연과 단역 배우의 회당 출연료 차이가 최대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아홉 편의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이었다.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 이선균은 회당 2억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6000만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가 있었다.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1000만원, 단역이 15만원으로 733배였고 MBC ‘금수저’는 주연이 7000만원, 단역이 10만원으로 700배의 격차를 보였다.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만∼30만원이 가장 흔했다. 한 회 방송분을 촬영하는 데 평균 2.63일이 걸렸고, 하루 촬영에서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이었다.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으로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 때문에 단역 배우의 경우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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