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安, 지난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2055년 국민연금 고갈’ 거듭 우려하기도
지난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있으면서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에 발맞춰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의 상향과 함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제시 ▲미래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 제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 제시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안 의원은 SNS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상 연금액이 2023년말 기준 2825조원이고 적립된 기금 1000조원을 뺀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이라며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이며,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캐나다가 각각 100·150년 후에 연금을 줄 돈까지 모아 기금으로 관리한다면서, 안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한 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만한 재정 지출로 2009년말 채무 위기에 직면했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 수령으로 나라 살림을 꾸린 그리스가 채권단 요구에 따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그리스 국민 월급과 연금 수령액이 평균 3분의 1가량까지 쪼그라들었던 일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며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냐”고 보는 이에게 물었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한민국 붕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 제시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사학·공무원·군인·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인 뒤, 국방을 책임지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군인연금은 어느 정도 예외지만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없이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었다. 당시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놓고서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진다”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과 부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크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큰 이유는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 차이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안 의원은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며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 사이 간극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초고령사회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노후소득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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